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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VC(H.265)특허료 Q&A
2021.07.01 14:23

안녕하십니까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HEVC(H.265)특허료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여, 저희가 알고 있고, 실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Q&A형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     HEVC(H.265)특허료는 언제부터 내야 합니까?

A.     바로 계약하고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기 혹은 년단위로 무상라이센스가 있으나,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전에 판매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특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특허료를 받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A.     작년까지 저희가 확인한 곳은 4곳이었는데, 현재 AccessAdvance MpegLA  2곳의 기관이 집중적으로 특허료를 청구할 곳을 찾고 있고, 곳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특허료는 얼마나 되나요?

A.     IP카메라나 NVR등 하드웨어는 대당 1$이하입니다. AccessAdvance, MpegLA등 모두 독립적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4.     License대상업체는 어디인가요?

A.     한개 이상의 HEVC Decoders Encoders 를 포함하는 완제품 또는 Software 를 판매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대상입니다

B.     HEVC적용 반도체나 모듈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부품, 모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업체에서 License 계약을 해야 합니다

C.     OEM/ODM 의 경우, 생산자가 아닌 최종 제품 판매자가 License 계약을 해야합니다.

 

5.     license기간

A.     일단 계약을 하면 기간이 나옵니다, Access Advance20251231일까지 입니다

 

6.     특허료 지불방법?

A.     Royalty statement양식에 따라 보고하면 INVOICE를 발행하고, 지불하면 됩니다

 

7.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면 소상히 설명을 해 줍니다

 

8.     기타

A.     상기 내용은 저희가 경험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업체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로열티는 계약시점 이후 부터 감면등의 혜택이 있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없다.

                       ii.         각 기관의 로열티 금액은 카메라당 1$이하로 추정된다

                      iii.         End product, 즉 마지막 주문상표로 판매하는 개인이나 업체, OEM으루 판매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반드시 특허계약을 해야 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많은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테크 영업부 문의처 : 02-2192-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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