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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By 세연테크
H.264/H.265 라이센스 이슈에 대한 소개
이번 뉴스레터는 세연테크의 H.264/H.265 라이선스 이슈에 대해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첫 뉴스레터입니다. 얼마 전, 당사의 고객으로부터 세연테크 에서는 H.264/H.265 라이센스 이슈에 대한 소개 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최근들어 국내외 전시회에 특허관련 변호사들이 해당 특허 라이선스 점검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문의였습니다. 오래 전에 MP3특허 라이센스로 많은 제조사 들이 홍역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년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기별 정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CCTV업체의 H.264/H.265 라이센스 상황을 확인해 보니, 예상한 것보다, 매우 적은 수의 제조사가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어서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조사라 함은 상표(브랜드)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H.264, H.265특허에 대한 당사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Q&A 형식으로 공유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7월자 뉴스레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영상업축관련 특허료는 언제부터 내야 합니까? (HEVC, AVC/H.264)
A. 한개 이상의 H.264/265 Decoder 나 Encoder 를 포함하는 완제품 또는 Software 를 판매하는 업체 및 개인은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 단, License 계약을 한 경우, 분기당 혹은 년간 특허료 청구 기관별로 무상 License 가 있습니다. 계약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헤서도 소급하여 전액 특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B. CCTV 분야에서는 IP카메라, DVR, NVR등의 완제품 그리고 VMS, 클라우드 서비스등이 대상입니다 C. 라이센스는 HEVC(H.265) license와 AVC/H.264 license로 구분됩니다 2. 특허료를 받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A. 2020년까지 저희가 확인한 곳은 4곳이었는데, MpegLA 와 AccessAdvance 2곳의 기관이 집중적으로 특허료를 청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 이 두 기관과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B. MpegLA: https://www.via-la.com/ C. AccessAdvance: https://accessadvance.com/
3. 특허료는 얼마나 되나요?
A. IP카메라나 NVR등 하드웨어는 대당 1$이하입니다. AccessAdvance, MpegLA등 모두 독립적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계약이후 기간별 판매대수를 보고하면 특허료가 청구가 됩니다 B. 계약이전의 특허료도 총 판매대수에 대하여 일괄 특허료를 청구합니다
4. License대상업체는 어디인가요?
A. 한개 이상의 HEVC, AVC/H.264 Decoder 나 Encoders 를 포함하는 완제품 또는 Software 를 판매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대상입니다 B. 반도체나 모듈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부품, 모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업체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해야 합니다 C. OEM/ODM 의 경우, 생산자가 아닌 최종 제품 판매자가 License 계약을 해야 합니다 D. 당사에서 확인한 국내 CCTV업체중에 해당 특허 라이센스를 한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i. MPEG LA HEVC License: 세연테크, 한화, 아이디스- ii. MPEG LA AVC/H.264 License: 세연테크 한화, 아이디스 iii. AccessAdvance HEVC License: 세연테크, 씨프로, 한화, 아이디스, 트루엔- iv. 관련 링크입니다 1. https://accessadvance.com/hevc-advance-patent-pool-licensees/ 2. https://www.via-la.com/licensing-2/hevc/hevc-licensees/ 3. https://www.via-la.com/licensing-2/avc-h-264/avc-h-264-licensees/ E. 당사에서는 당사의 브랜드로 출하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OEM/ODM으로 출하하는 완제품에 대해서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마찰을 없애기 위하여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5. license기간
A. 일단 계약을 하면 기간을 알려드리며, 한 예로 Access Advance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이후 재연장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특허료 지불방법?
A. Royalty statement양식에 따라 보고하면 INVOICE를 발행하고, 지불하면 됩니다
7.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면 소상히 설명을 해 줍니다.
8. 기타
A. 상기 내용은 저희가 경험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업체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로열티는 계약시점 이후 부터 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이 없다. ii. 각 기관의 로열티 금액은 카메라당 1$이하로 추정된다 iii. End product, 즉 마지막 주문상표로 판매하는 개인이나 업체, OEM으루 판매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반드시 특허계약을 해야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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